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9. 13. 23:00 경부터 24:00 경 사이에 제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동료 교 사인 피해자 D( 여, 26세) 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다며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자신의 얼굴을 내민 후 피해자의 입술과 뺨에 수회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14. 02:57 경부터 03:53 경 사이에 제주시 E 모텔’ F 호 객실 내에서, 피해자와 마주보고 앉아 얘기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 말을 얄밉게 한다, 때리고 싶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뺨을 피해 자의 뺨에 수회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 H, I, J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K 문자 메시지( 증거기록 118쪽부터 120쪽까지)
1. 고소장
1. 수사보고( 사건 현장 CCTV 영상 확인 결과), CCTV 영상 CD, CCTV 영상 캡 쳐 사진
1. 통화 내역 및 문자 메세지
1. 사진
1. 통화 내역
1. 수사보고( 사건 현장 확인),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을 면 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