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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11 2017노1826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중 일부 유죄, 나머지 무죄의 판결에 대하여 검사 만이 무죄부분에 대한 상고를 하고 피고인은 상고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소 불가분의 원칙상 검사의 상고는 그 판결의 유죄부분과 무죄부분 전부에 미치는 것이므로 유죄부분도 상고심에 이전되어 그 심판대상이 되고( 대법원 1989. 4. 11. 선고 86도1629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항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면서 나머지에 대하여는 이유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검사는 원심판결 중 이유 무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피고인은 유죄부분에 대하여 따로 항소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이 검사가 유죄부분과 포괄 일죄 관계에 있는 이유 무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한 이상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소 불가분의 원칙상 검사의 항소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유죄부분과 이유 무죄부분 전부에 대하여 미치는 것이어서 결과적으로 유죄부분도 항소심에 이전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서 명백히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음에도 원심은 지나치게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 판단을 하고 증언 거부권을 무리하게 적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27. 14:30 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 남부지방법원 3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 고단 356호 C에 대한 사기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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