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1.27 2015고정284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청도군 B에 거주하는 개인사업자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평택시 C 공사현장에서 2013. 1. 2.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2013년 1월 임금 30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고소인 진술 조서
1.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1. 지불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