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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31 2018고단386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축업자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이하 불상 지에 있는 다가구주택 신축 현장에서 2017. 11. 1.부터 같은 해 12. 1.까지 철근 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에 대한 2017. 11. 임금 720,000원, 2017. 12. 임금 270,000원, 합계 99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자백한 점, 이 사건 기소 전에 미지급 임금을 전액 지급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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