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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02 2016고정135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 서비스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교제개발연구원으로 2014. 11. 4.부터 2016. 3. 8.까지 근로 한 D의 2016. 2월 분 임금 1,400,000원, 2016. 3. 월 분 임금 387,090원 등 합계 1,788,090원, 같은 사업장에서 교재개발연구원으로 2015. 7. 13.부터 2016. 2. 29.까지 근로 한 E의 2016. 2월 분 임금 1,000,000원 등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787,09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교재개발연구원으로 2014. 11. 4.부터 2016. 3. 8.까지 근로 한 D의 퇴직금 1,974,17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특별 사법 경찰관 진술 조서

1. 피보험자격 내역서, 통장 내역, 퇴직금산 정서,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체불임금 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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