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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9.14 2018고단53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4. 1. 경부터 2017. 9. 30.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7. 6. 임금 639,608원 등 임금 합계 10,556,61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0,010,484원을 당사자들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4. 1. 경부터 2017. 9. 30.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8,573,85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실 확인서( 진 정인 대표) 등

1.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통상 매월 지급 받는 임금수입에 생계를 의존하는 일반 근로자들의 경제적 상황, 체불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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