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1)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D이 구호를 하여야 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은 피해 자를 충격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사고 장소를 벗어난 것이므로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해자의 상해 여부에 관하여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 진단서, 교통사고 증거 사진( 증거기록 38 쪽)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 완부 타박상을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도주의 고의에 관하여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및 이 사건 충돌로 인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의 후사경이 접힐 정도의 충격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충격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신문을 받으면서 ‘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 퍽” 소리가 났다.
무슨 소리가 나서 뭐가 부딪혔는가
보다 했고, 뭐에 부딪혔는지는 몰랐다.
조금 더 가다가 거울로 보니 사람이 쭈그려 앉아 있는 게 보였다.
’ 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 라도 피해 자를 충격한 사실을 알고도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