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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30 2015노45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충격한 스타 렉스 차량이 주차된 빈 차량들 중 하나로만 알고 사람이 타고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 지 못한 채 음주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운전하여 갔다.

따라서 사고 당시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 자를 구호하거나 나 아가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ㆍ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도주의 고의로써 사고 장소를 떠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의 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이 피해차량을 충격할 당시 피해차량이 살짝 흔들린 사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의 주 유구 아래 부분이 움푹 들어가 파손되었고, 사고 현장 도로에 피고인 차량의 범퍼 파편 및 비 산물이 떨어진 채 방치되어 있는 사실, 피해차량의 수리비로 769,668원이 견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ㆍ 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그럼에도 아무런 확인절차 및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현장을 그대로 떠난 피고인의 행위는 위 도로 교통법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의 점에 대한 판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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