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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9 2014노9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운전하는 자동차 백미러로 피해자 F의 팔을 들이받은 바 없다. 가사 들이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현장을 벗어났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나. 심신상실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총동억제조절장애, 강박신경증, 정신분열증 등으로 치료를 받아오고 있는바, 이 사건 당시 심신미약이 아닌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① 피고인은 D로부터 접촉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말을 듣고 도로 우측 변에 함께 정차하였는데, 경찰관인 피해자 F가 다가와 D의 자동차 왼쪽 편에 서서 D와 대화를 나누게 된 점, ② 피고인은 D의 자동차 뒤에 정차하여 있었는데, 자신의 자동차에서 하차하지 않은 채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수배 중이라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 옆으로 자동차를 운행하여 그대로 현장을 벗어난 점, ③ 피고인의 자동차가 피해자 옆으로 지나가면서 오른쪽 후사경이 피해자의 오른쪽 팔 손목과 팔목 중간 부위에 부딪혔는데, 이로 인하여 ‘퍽’ 소리가 나고 후사경이 접힐 정도의 충격이 있었고, 피해자는 오른쪽 팔에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은 점(실제로 5일간 통원치료를 받았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이를 인식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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