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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14 2018고합17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 건물에서 합기도 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 여, 12세) 은 2016년 가을 경부터 2017년 11월 초순경까지 위 합기도 장의 원생이었다.

가. 피고인은 2017년 6~7 월 일자 불상 15:00 ~15 :30 경 위 건물 지하 2 층 계단에서 다리가 아프다는 피해자를 등에 업고 계단을 오르던 중 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주물럭거리듯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내려 줄 것을 요구하자 피해 자를 계단에 내려 준 다음 그녀의 손목을 잡아 끌어당긴 후 갑자기 피해자의 입속에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었다.

나. 피고인은 2017년 6~7 월경 일자 불상 위 합기도 장 안에서 수련을 마친 학생들을 한 명씩 안아 주는 방법으로 인사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참조). 증거로 제출된 성 추행 피해 아동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 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 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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