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6.08 2018고합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의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일자 불상 오후 경 광주 광산구 B 아파트 1 층 통로에서 피해자 C( 가명, 여, 9세) 가 친구들과 놀고 있는 것을 지켜보다가 피해자의 친구들이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듣고 피해자의 이름을 알게 되자 피해자의 이름을 수차례 부르면서 “ 이리 와 봐 ”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피해자의 앞으로 다가가 “ 대학교 어디 가냐,

중학교 어디 갈 거냐

”라고 말을 걸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위에서 아래로 쓸어 내려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 진술

1. 영상 녹화 CD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등, 피고인 사진( 날짜표시 포함)

1. 내사보고( 현장 임장 및 탐문 등), 참고인 G 전화통화 녹취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이름을 몇 차례 부른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증거로 제출된 성 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경우에, 아동은 질문자에 의한 피 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