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의 진술로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고,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2 급 지적 장애인으로서 일반적으로 상황 판단 및 대처 능력, 언어 이해 및 표현 능력에 상당한 제약이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신빙성이 없거나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증거로 제출된 성 추행 피해 아동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 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 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 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