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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25 2019노679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이유 무죄 부분 포함, 배상신청 부분 제외)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 주식회사 B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하였다.

이 경우 배상신청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에 관한 부분은 이미 확정되었고,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징역 6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당초 2019. 3. 29.자 각 항소이유서(국선변호인 및 피고인 본인 작성) 제출을 통해 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도 항소이유로 삼았다.

그러나 피고인의 변호인이 2019. 5. 10.자로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에는, 그와 같은 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을 철회한다는 취지가 담겨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9. 5. 14. 이 법원 제1회 공판기일에서도, 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은 철회하고 양형부당만 항소이유로 삼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따라 이 법원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한정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 등이 ‘C주유소’에 무자료로 석유를 매입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 피고인의 현금 출금내역이 이 사건 도유(盜油)와 관련된 수익 배분 내역이라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주유소 포스기를 통해 확인된 석유 매출량과 정상적 방법에 의한 석유 매입량의 차이가 실제 도유량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공소사실 기재 도유량 중 81,000ℓ를 넘는 부분에 관하여 그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와 같은 형량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검사의 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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