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6. 30. 16:30 경 김해시 평전로 57번 길 9 경운공원 내에서,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자 B( 여, 45세) 의 사생활에 대하여 좋지 않은 소문을 내고 다닌 것에 대하여 피해 자로부터 항의를 받아 피해자와 언쟁을 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언쟁 중에 화가 나 " 야 이년 아 내가 언제 니 욕을 하고 다 녔노 "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톱으로 목부분을 긁는 등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상세 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머리의 기타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 여, 58세) 의 위 항 행위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톱으로 얼굴을 긁는 등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찰과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진, 각 진단서,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피고인 A) 형사 소송법 제 186 조( 국선 변호인 기본 보수 300,000원, 증인 2 명 여비 128,800원)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자들에게 입힌 상해의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성 행( 피고인들은 모두 범죄로 처벌 받았던 전력이 없음),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