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3.18 2016고정8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B 상가 건물의 건물주로 같은 상가 건물에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같은 건물의 세입자이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5. 11. 12. 18:00 경 위 상가 건물 앞길에서 피고 인과 사이에 주차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머리채를 잡자, 이에 피고인은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피해자의 왼팔을 물어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 좌측 상지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