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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11 2017고정55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해자 C은 법적으로 부부 지간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3. 18. 오전 경기 광주시 D, 2 층 사건 외 E( 피고인의 모) 의 집에서 피해 자가 사건 외 E에게 막 말을 하고 피고인에게 무시하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끌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린 뒤 발로 등 부분을 차고 집안에 있던 피고인의 허리띠를 손에 들고 머리 부분을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추 부 염좌 및 두피 타박상 등으로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경기 광주시 D, 2 층 사건 외 E의 집에서 피해자가 생활비를 주지 않아 일을 나간다 라는 말을 하고 출근하자 피해자가 근무하는 매장으로 찾아가 강제로 차에 태운 뒤 사건 외 E의 집으로 데려가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내동댕이치는 방법으로 폭행 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6. 4. 말경 경기 광주시 F 건물 301호 내에서 피해자가 라면을 끓여 준 뒤 젓가락을 가져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목을 조르고 손톱으로 목 부분을 긁는 방법으로 폭행 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6. 5. 10. 13:00 경 경기 광주시 F 건물 301호 내에서 피해자가 생활비를 달라고 하자 시비가 되어 집 안에 있는 의자를 집어던져 그 의자가 피해자의 다리에 부딪히게 하고 주방에 있던 냄비를 손에 들고 머리를 내리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목뼈의 염좌 등으로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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