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3.30 2017고정191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8. 18:10 경 경산시 C 앞길에서, 친오빠인 피해자 D(63 세 )으로부터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바닥과 발로 얼굴을 맞는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당기고 손톱으로 가슴을 할퀴어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혐의 자의 상처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