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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19 2019고단94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0. 08:4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사우나에서 피해자 D에게 빌려준 30만 원이 상환되지 않는 것과 관련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돈을 갚지 않겠다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고, 머리를 온탕으로 집어넣으려 하며 주저앉은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주먹으로 3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며 오른쪽 발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구순부 심부 부종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사진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D 상처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여 이에 대응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있을 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때리거나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거나 오른쪽 발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찬 사실은 없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① 피해자는 수사 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게 된 경위와 내용, 당시의 정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달리 그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을 갖게 할 만한 사정이 없다.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저를 탕 안으로 억지로 집어넣으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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