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2020. 5. 1.부터 위 각 부동산...
이유
1. 기초사실 F는 2014. 4. 30.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임대차 보증금 500,000원, 차임 월 100,000원, 임대기간 2014. 4. 30.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주거용으로 임대하였다.
원고는 2017. 5. 16. F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수하고 2017. 5. 25.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20. 1. 10. 및 2020. 3. 23. 피고 C에게 임대기간이 종료되어 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으므로 2020. 4월까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해 달라는 내용 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각 내용 증명은 그즈음 피고 C에게 도달하였다.
피고 E은 피고 C의 처이고, 피고 D은 피고 E의 오빠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 증(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제 4조 제 1 항 본문).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 차한 것으로 본다( 같은 법 제 6조 전문). 이 사건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전 소유자 F 와 피고 C은 2014. 4. 30.부터 1년 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지만 그 기간은 2년으로 2016. 4월 말까지이다.
그리고 위 계약이 2016. 4. 30. 및 2018. 4. 30. 각 2년 씩 갱신되었으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종기는 2020. 4. 30. 이다.
그리고 원고가 임대차계약 종기 6개월 전 2개월 전의 시기인 2020. 1. 10. 및 2020. 3. 23. 임차 인인 피고 C에게 적법하게 임대차 갱신 거절을 통지하였으므로, 위 임대차는 2020.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