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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16 2020가단3526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7, 1의 각 점을...

이유

인정사실

가.

1) 원고는 2010. 6. 8. 피고 B와 사이에, 피고 B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65㎡(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110만 원(매월 30일 지급),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2) 원고와 피고 B는 2017. 5.경 위 임대차의 기간을 2년으로 갱신하였고, 2018. 1.분부터 위 임대차의 월 차임을 12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3) 이 사건 임대차는 그 이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 나. 피고 B는 2019. 10. 말일까지 위 임대차 차임 중 2,000만 원을 연체하였다. 다. 피고 B는 2019. 12. 9.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7㎡(이하 ‘이 사건 전대차부분’이라 한다

)를 원고의 동의 없이 전대하였다. 라. 피고 C는 피고 B의 어머니이고, 피고 B와 함께 이 사건 점포에서 식당 영업을 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2,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들에 대한 건물 인도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1) 위 제1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가 이 사건 임대차의 차임을 3기 이상 연체하였으므로, 위 임대차는 원고의 위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가 표시된 이 사건 소장이 피고 B에게 송달된 날인 2020. 3. 3.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B,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위 제1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전대차부분의 소유권자로서 소유권에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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