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B은 41,507,4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7.부터 2020. 9. 25...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12.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2015. 6. 9. E 주식회사에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2015. 12. 21.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3. 3. 4.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3,300,000원(부가세 포함), 임대기간 2013. 4. 30.부터 2016. 4. 29.로 정하여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위 임대차는 묵시적 갱신되었다.
다. 원고는 2016. 3. 5.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2,420,000원(부가세 포함), 임대기간 2015. 7. 1.부터 2018. 6.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2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위 임대차는 묵시적 갱신되었다. 라.
원고는 2015. 3.경 피고 D에게 별지 목록 제5, 6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3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1,100,000원(부가세 포함), 임대기간 2015. 6. 1.부터 2018. 5.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3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위 임대차는 묵시적 갱신되었다.
마. 원고의 채권자였던 F은 2018. 2. 1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G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 B은 2018. 12. 21.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H은 2019. 2. 26.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며, I, J는 2019. 4. 5. 이 사건 제2 부동산 중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