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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04 2019고정698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징역 10월 및 벌금 500,000원을 선고받아 2019. 7.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29. 07:20경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교차로를 E아파트 F동 방면에서 G아파트 정문 방면으로 좌회전 이후 직진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도로 우측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서 좌회전 이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도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H(여, 59세) 운전의 I 젠트라 승용차의 운전석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운전석 옆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승용차를 리어 도어 판금 등 수리비 610,53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경남 하동군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을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B 체어맨 승용차를 매수하고도 2018. 9. 29.까지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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