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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15 2013고단44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이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 선고받음), D(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과 공모하여 2011. 12. 하순경 광주 광산구 E공단 3번 도로 부근에 있는 유한회사 F 사무실에서 금융기관에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1. 12.경 인터넷 채팅에서 알게 된 G에게 D과 혼인신고를 해 주면 돈을 주겠다고 속인 후 G를 C, D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이후 C은 D으로 하여금 광주 북구 H아파트 1동 108호를 임차하여 거주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임대인 ‘I’, 임차인 ‘D’으로 하는 허위의 부동산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D이 G와 혼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게 한 후, D은 2012. 1. 5.경 광주 북구 문흥동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문흥동지점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한 후 대출거래약정서 및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C, D은 전세자금을 대출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 D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1. 9. 피해자로부터 I의 농협계좌(J)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방조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적법하게 증거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되는 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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