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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7.07 2019가합407664
이사사임등기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9. 1. 18. 사임을 원인으로 한 이사 사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지능형 로봇의 제조, 판매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9.경부터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18. 12. 13.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어 사내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9. 1. 17.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인 C에게 사내이사직을 사임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위 우편이 다음 날인 2019. 1. 18. 위 C에게 도달하였고, 원고는 2019. 7. 18. 재차 위 C에게 2019. 1. 17.자 사임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여 위 사임서가 다음 날인 2019. 7. 19.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20. 1. 21.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출석 주주 전원의 찬성으로 원고를 피고의 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하고, 법인등기부에 이사 해임 등기를 마침으로써, 원고가 이미 피고의 이사 직위를 상실하였기 때문에 이사 사임의 등기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20. 1. 21.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하고, 같은 달 22. 법인등기부에 이사 해임 등기를 마친 사실은 인정되나, 주식회사 이사의 사임이란 이사 스스로 그 지위를 그만두고 물러나는 것을 의미하는데 반하여, 이사의 해임이란 이사로 하여금 그 지위를 그만두게 하는 것을 의미하여 서로 다른 개념인 점, 이사의 사임은 이사의 의사표시만으로 가능하나 해임은 상법 제385조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는 등 절차가 다른 점, 주식회사의 이사는 회사와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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