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267,3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주지방법원 2018타채3240호로, 소외 C 주식회사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작성 증서 2018년 제97호 공정증서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2015. 11. 3.자 채무변제약정(피고가 C에게 915,000,000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약정, 이하 ‘2015. 11. 3.자 채무변제약정’이라고 일컫는다)에 기한 약정금 및 지연손해금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 C, 제3채무자 피고, 청구금액 102,267,301원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위 법원은 2018. 3. 16. 위 신청을 인용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
)을 내렸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8. 3. 20.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약정금 및 지연손해금 등 합계 102,267,30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이 2015. 11. 3.자 채무변제약정에서 정한 채권양도금지특약 및 비밀누설금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추심금 청구가 부당하다고 항변하나, 원고가 이 사건 추심의 소를 제기한 것은 위 추심명령에 기하여 피고에 대한 C의 채권을 대신 추심할 수 있는 권능에 기한 것이지, C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은 후 그 채권자로서 채권을 행사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므로 이 사건 추심소송은 채권양도금지특약 위반 여부와 상관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