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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1.30 2017가단21079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5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부터 2019. 1. 30.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부부로서 ‘D’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등 공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6. 10. 18. 피고들에게 부산 E 지상에 2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하여 주었는데 따라서 피고들 중 일방만이 계약의 당사자라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이하 “갑”은 원고를, “을”은 피고들을 각 지칭한다).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이하 ‘제1 계약서’라 한다

] 제5조(설계 변경에 의한 공사비 증감) “갑”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공사를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다. 이 때 설계 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비를 증감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별도 내역서를 첨부하여 이를 증감할 수 있다. 단, 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증감함이 심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내역서에 기재치 않은 것이 있을 때에는 시기를 참자갛여 “갑” “을”이 상호협의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6조(계약의 해지

1. 마.

“을은 상기 공사 기간 내에 공사를 완공치 못할 시는 공사 지체상금으로 지체일수 매1일에 대하여 1,000분의 3에 해당하는 공사 지체상금을 ”갑“에게 현금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제10조(공사대금 결제) “갑”은 공사대금 결재를 기일 엄수 하여야 한다. “갑”의 결재일이 연장될 경우 “을”은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공사 계약금 : 공사 시작 3일 전 금액 : 총공사 20% 1차 중도금 : 골조마감 금액 : 총공사비 40% 2차 중도금 : 수장공사 시작시 금액 : 총공사비 30% 공사 잔금 : “갑"의 검수 후 매장 오픈하는 날 금액 총공사비 10% 제12조(특약사항) o 창고 포함 [공사계약서(이하 ‘제2 계약서’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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