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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2.17 2019나113107
부당이득금
주문

1. 제 1 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C와 사이에 D 택시( 이하 ‘ 원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E와 사이에 F 에 쿠스 차량(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C는 2018. 1. 25. 21:17 경 원고 차량을 운행하여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탄방지 하차 도의 3 차로를 용문 역 방면에서 숭어리 샘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탄 방 지하 차도가 끝난 지점에서 4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같은 방향 4 차로 뒤에서 진행하던 피고 차량과 충돌(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 차량에 관하여 앞 범퍼 교환 등 수리와 PPF(Paint Protection Film, 자동차 도장면 보호 필름) 시공이 이루어졌다.

피고 차량의 소유자인 E는 피고 차량의 수리로 인하여 2018. 2. 1. 14:00 경부터 2018. 2. 27. 17:00 경까지 주식회사 G로부터 1일 당 대차료 220,020원에 벤츠 E400 차 종의 차량을 렌트하였다.

피고는 위 각 수리업체 등에 수리비용으로 1,219,000원을, PPF 시공비용으로 1,500,000원을, 대차료로 5,748,020원을 각 지급한 후, 원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100% 로 평가 하여 원고에게 구상 금으로 위 각 돈의 합계액인 8,467,020원(= 1,219,000원 1,500,000원 5,748,020원) 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쌍방 차량의 과실비율 및 피고가 선지출한 수리비의 적정성 등에 관한 다툼이 계속되었고, 자동차보험 구상 금분쟁 심의 위원회는 2018. 11. 23. 원고 차량의 과실비율이 100% 이고, 피고가 지출한 수리비 등은 적정 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2018. 11. 28. 피고에게 구상 금으로 8,467,020원을 지급하는 한편, 위 결정에 불복하여 이의 기간 내인 2018. 12. 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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