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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1 2017고정28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2. 21:37 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일간 베스트 사이트 ‘ 리그 오브 레 전드’ 게시판에 접속하여 그곳에 게재된 ‘C' 라는 제목의 게시물에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피해자 D을 지칭하면서 ’E 은 좆 선족같이 생김‘ 이라는 댓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증제 1호 ~ 증제 51호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증제 14호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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