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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24 2016고단1607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 요지 피고인은 2013. 10. 27. 21:36 경 서울 송파구 B, 501호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 C 리그 오브 레 전드 게시판에 닉네임 ’D ‘으로 접속한 다음, 피해자 E(28 세) 의 닉네임 F에 대한 게시 글인 “ 이번에 G 대신 들어간 F 이 사람도 대리네요” 라는 제목의 게시 글 댓 글 란에 “F 대리 충인 거 모르는 사람도 있었나

개 유명한 데 특히 대리할 때 현지 사람들 엄청 무시 함 쌍 욕 하면서 H는 살 가치가 없다는 등 롤 왜 하냐

이런 무시 발언 엄청 많이 함” 이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형법 제 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 312조 제 1 항

나. 고소 취소 의사표시: 2016. 5. 27. 라.

공소 기각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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