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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13 2018노32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원심판결(이유무죄 부분 포함)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 및 벌금 10억 원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1, 2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1원심: 징역 3년 및 벌금 10억 원, 제2원심: 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제2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 B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6억 9,900만 원을 편취한 범행 전체에 대하여는 제2원심은 7회의 편취범행 중 2회의 범행[제2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1), 2)항 기재 범행으로 아래 제3의

가. ②¹항과 ②²항 부분에 해당한다

]은 포괄일죄로, 이와 나머지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범행방법의 동일성,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이유무죄로 판단하였으나,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금원을 편취하려는 단일한 범의 하에 같은 피해자에게 변제의사 및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는 등의 동일한 기망행위를 사용하여 범행을 계속한 것이므로 위 범행 전체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제2원심판결에는 포괄일죄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제2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은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1원심 판시 각 죄와 제2원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에 의해 하나의 주문으로 처단되어야 하므로, 제1, 2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제2원심판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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