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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23 2019고정60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5. 14:30경 서울 용산구 B건물, 2층 'C' 내에서 평소 자주 다툼이 있는 피해자 D(남, 52세)을 발견하고 3일 전에 있던 시비가 풀리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막걸리를 마시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얼굴을 밀치고 손에 들고 있던 막걸리 병으로 얼굴을 1회 폭행한 후, 병 안에 들어 있던 막걸리를 피해자의 얼굴에 붓고 양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폭행하였고, 그 후 피고인은 2019. 4. 16. 02:00경 서울 용산구 B건물, 2층 ‘C’ 내 소파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윗머리를 1회 잡아 흔들고, 손가락으로 왼쪽 눈 부분을 1회 누르고, 왼쪽 눈썹을 1회 잡아당기는 폭행을 하였다.

2. 판 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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