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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674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4. 05:4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에서 피해자 D와 술을 마시면서 시비한 것으로 위 지구대에 동행되어 왔다가 화해하고 훈방되었으나 감정이 풀리지 않는 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일수불상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눈 주위가 붓고 코 등 부위에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합의, 반성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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