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16 2014고정107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4. 11:50경 서울 용산구 B건물 2층 내에서 휴대폰 판매원인 피해자 C(30세)에게 휴대전화 미납요금 내역을 문의하였으나 불친절하게 응대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책상 위에 있던 스템플러로 왼손을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