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5.02.26 2015도35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도4230 판결 등 참조).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자금융거래법’이라 한다)은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49조 제4항 제2호에서 ‘제6조 제3항 제2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를 처벌하고 있었는데, 개정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이라 한다)은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49조 제4항 제2호에서 ‘제6조 제3항 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전달유통한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구 전자금융거래법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의 각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를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함으로 인한 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