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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25 2018구합23963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부부로서 1999. 7. 27.부터 대구 중구 C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기와지붕 2층 영업소, 1층 67.72㎡, 2층 49.09㎡(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 임대사업(지분율: 원고 A 90%, 원고 B 10%)을 공동으로 영위하였다.

나. 원고들을 대리한 원고 A의 부 망 D는 2006. 8. 27. 소외 E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기간 2006. 12. 27.부터 2008. 12. 26.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들을 대리한 망 D와 임차인인 E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갱신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각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순번 계약일 계약기간 임대차보증금 월 임료 지급일 1 2006. 8. 27. 2006. 12. 27. ~ 2008. 12. 26. 80,000,000원 3,500,000원 매월 27일 2 2011. 6. 27. 2011. 6. 27. ~ 2012. 6. 26. 80,000,000원 5,000,000원 매월 27일 3 2012. 12. 27. 2012. 12. 27. ~ 2014. 12. 26. 80,000,000원 9,400,000원 매월 27일

라. 망 D는 2015. 1.경 사망하였다.

원고들은 2015. 5.경 E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 소송절차(대구지방법원 2015가단17675, 대구지방법원 2016나7058, 대법원 2017다16358,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인도소송’이라 한다)에서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보증금이 실제로 150,000,000원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마. 피고 북대구세무서장은 2017. 9. 1.부터 2017. 10. 20.까지 이 사건 건물과 관련된 2007. 1. 1.부터 2012. 12. 31.까지 발생한 원고들의 수입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건물의 실제 임대차보증금은 150,000,000원이고 실제 월 임료는 9,400,000원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바. 피고들은 2018. 1. 8. 원고들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임대차보증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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