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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4.17 2013고단364
장물취득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D가 2011. 2. 28.경 피해자 (주)현대캐피탈의 담당직원과 위 회사 소유의 시가 5,500만원 상당의 F 아우디 승용차 1대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25일에 리스료 1,538,600원을 납입하기로 한 다음 위 승용차를 교부받았으나 더 이상 리스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게 되자, D로부터 위 승용차를 매수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위 승용차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870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장 및 진술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2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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