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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07 2013고단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5. 21:20경 대전 서구 정림동 563에 있는 강변어린이공원에서, 여자친구인 C이 피해자 D(37세)에게 이전에 투자한 돈을 돌려달라고 항의하던 중 피해자가 C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2회 밀치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지금 뭐하는 거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밀쳐 피해자를 벤치에 넘어뜨리고, 다시 일어나는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1회 밀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양팔로 눌러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C의 가슴부위를 수회 미는 등 C을 폭행 및 성추행하여 피해자로부터 C을 방어하기 위해 피해자를 밀친 것뿐으로 폭행이나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C의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방위나 과잉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 C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가한 유형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폭행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나. 피해자는 당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이를 막는 C을 밀은 것뿐으로 공격적으로 C을 폭행하거나 추행하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단순히 피해자의 C에 대한 폭행이나 추행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에 그친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불만 표출과 피해자의 현장이탈 저지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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