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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6.01 2018고단65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0. 23:10 경 천안시 서 북구 B 509호 동거 녀인 피해자 C( 여, 30세) 의 집에서 피해 자가 전 남자친구와 계속 연락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 불상의 구순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병원 진료비 계산서

1. 현장사진 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1, 4 유형),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특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이상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 자가 흘린 피가 몸에 묻고 바닥에 떨어질 정도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폭력 관련 범죄로 세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포함되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도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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