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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13 2020고정2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아반떼 승용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9. 9. 23. 22:55경 서울 영등포구 C빌딩 앞에서 같은구 영등포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m를 혈중알코올농도 영점일팔육 퍼센트(0.186%)의 주취상태로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주취정도, 운행경위, 운행거리 등과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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