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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25 2017고단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5. 23:25 경 광주 북구 서 암대로 전대 정문 사거리 교차로에서 C 싼 타 모 플러스 승용차를 운전한 후 피고인이 승용차 운전석에서 머리를 박고 엎드려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북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충혈되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약 30분 동안 3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 적발상황 사설 CCTV 등 확인)

1. 수사보고( 음주 측정 불응 당시 영상 촬영)

1. 수사보고 (119 출동 소방관 목격 내용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나. 불리한 조건 : 음주 운전으로 이미 2회 처벌 받았고, 2013년에는 음주 측정거부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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