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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21 2018고단25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7. 09:28 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나주시 산포면 세 남로 1320에 있는 ‘ 도래회관‘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주거지인 나주시 C 아파트 주차장까지 피고인 소유의 D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40 경부터 10:04 경까지 위와 같은 C 아파트 107동 2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나 주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고, 얼굴이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호흡 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3 차례에 걸쳐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신고자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나.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 운전 및 음주 측정거부로 4회 처벌 받았는데, 2013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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