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2.16 2016고단50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5. 21:10 경 광주 광산구 B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후 위 아파트 경비실 옆 벤치에서 광주 광산 경찰서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의 이유로 약 35분 동안 4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운전 처벌 전력 (2001 년부터 2006년까지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음, 벌금형을 넘지 않음),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