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경기도지사는 오산시 D일대 88,293㎡(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8. 13. 경기도 고시 E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의 재개발정비사업을 위하여 2015. 7. 14. 피고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다. 원고의 조합원 233명은 2017. 12. 5. 피고에게 정비구역해제요청서(이하 ‘이 사건 해제요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7. 12. 26. 오산시 공고 F로 이 사건 정비구역 해제요청에 따른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한 후, 2018. 2. 28. 오산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업무기준(이하 ‘이 사건 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정비구역의 토지면적(국ㆍ공유지 제외)인 66,449㎡(전체면적 88,293㎡ 중 국ㆍ공유지 면적 21,844㎡을 제외)의 50%를 초과하는 토지면적 40,155㎡(= 66,449㎡× 동의율 60.43%)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 해제요청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비구역에 관한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을 해제하였다
(위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해제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1) 처분근거의 부존재 - 이 사건 기준의 위법성 이 사건 기준 중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아래 각 조항은 위법하여 그 효력이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이 사건 기준 제3-1-2 제2항 제7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