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원고 조합’이라고 한다)은 수원시 권선구 E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2009. 9. 2. 피고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고, 2009. 9. 14. 설립등기를 마쳤으며, 원고 B는 원고 조합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는 2009. 5. 25. 수원시 권선구 E 일대를 이 사건 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고 한다)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함과 아울러 지형도면을 고시하였으며, 2011. 6. 10. 이 사건 사업구역의 일부 면적을 변경하는 내용의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변경 정정고시를 하였다.
다. F는 이 사건 정비구역에 포함된 토지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정비구역의 토지소유자 255명(토지면적 합계 42,520.44㎡)을 대표하여 2017. 1. 23. 피고에게, 이 사건 정비사업이 토지등소유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된다는 이유를 들어, 2016. 10. 7.경부터 2017. 1. 23.경까지 각 작성된 총 255장의 정비구역 해제 동의서가 첨부된 ‘A 정비구역 해제 요청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위 255장의 정비구역 해제 동의서 중 4장의 해제 동의서가 작성 명의자와 토지소유자가 다르거나, 지상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는 등으로 부적격한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토지면적 1,693.66㎡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면적이 합계 40,826.78㎡(= 42,520.44㎡ - 1,693.66㎡)로 이 사건 정비구역 전체 토지면적의 약 53%[= 정비구역 해제에 동의한 토지면적 합계 40,826.78㎡ ÷ 정비구역 전체 토지면적 합계 76,998.28㎡(국ㆍ공유지 제외) × 100, 소수점 미만은 버린 수치임]에 달하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7. 8.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7. 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