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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03 2019고합560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미국 국적의 한인교포로서 안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위 장소에서 자동차 수입,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총포ㆍ화약류를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관련 증명서류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때마다 관련 증명서류 등을 경찰청장에게 제출하고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18.경 미국에서 출발하여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포의 부품에 해당하는 MINI REFLEX SIGHT(조준경) 1개를 휴대품으로 소지한 채 국내로 반입하여 수입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 1. 18.경 미국 캘리포니아 롱비치항에서 부산항으로 입항한 D편으로 자동차 부품 23점을 수입(수입신고번호 E)하면서,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포의 부품에 해당하는 조준경 2개와 화약류(화공품)인 뇌관 400개를 자동차 부품 포장박스 및 공구박스 안쪽에 은닉하여 수입하려하였으나 세관의 수입검사 과정에서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포의 부품에 해당하는 조준경 1개를 수입하고, 총포의 부품에 해당하는 조준경 2개 및 화약류에 해당하는 뇌관 400개를 수입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18.경 미국에서 출발하여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총포의 부품에 해당하는 MI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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