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2행 중 “G의 명의로 6,000주(20%), F가 9,000주(30%)“를 ”G의 명의로 9,000주(30%), F가 6,000주(20%)“로 고치고,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단축급부를 통한 배당의 방법으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채무를 이행하였고, 원고가 F에게 5,3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원고의 채무가 아니라 피고 B가 부담하는 H의 체납과태료 지급채무를 대신 이행한 것이지 원고 본인의 채무를 이행한 것이 아니며, 피고 C은 기존 회사인 피고 B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어서 별개의 법인격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5,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갑 제1 내지 2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 및 제1심 증인 E의 증언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단축급부의 방법으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채무를 이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가 F에게 5,3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원고가 F로부터 인수한 이 사건 채무, 즉 F가 피고 B에 대하여 부담하는 H의 체납과태료 지급채무를 이행한 것으로 원고 본인의 채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할 뿐 피고 B의 채무를 대신 이행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 C이 피고 B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