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04.21 2019노410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사단법인 B(이하 ‘번영회’라고 한다) 명의의 점포에 관한 매매계약서는 H이 피고인의 어머니 CG에게 금전채무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점포들을 넘겨주기로 하면서 작성한 것이고, 나머지 매매계약서는 피고인이 번영회 사무실 캐비닛 안에 있던 H의 가방에서 발견한 것이며, 위임장과 각서는 각 명의자들에게서 사전 승낙을 받고 작성한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이 부분에 관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가) 번영회와 피고인 명의의 매매계약서 부분 ① 피고인의 어머니 CG와 H 명의로 작성된 차용증서의 경우, 1994. 9. 30.자로 작성되었고, 대여금 원금만 3억 5천만 원이며, CG 사망 시 채권승계인으로 피고인이 기재되어 있는데, 함께 살던 CG가 2010. 6.경 사망할 때까지 피고인에게 이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2014년경에야 이를 발견하였다는 것은 쉽게 믿기 어렵다

(H은 ‘CG에게서 3억 5천만 원을 빌린 사실이 없고, 차용증서 자체도 본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차용증서에 날인된 H의 인영이 차용증서에 첨부된 1994. 8. 4.자 인감증명서상 H의 인영과 다르다는 것도 이례적이다.

② 설령 차용증서가 유효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매매계약서의 점포주란 및 매도인란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