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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8.28 2018가단19743
근저당권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의 딸 E을 채무자로,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7,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3. 20. 접수 제20077호로 경료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18. 3. 20. F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원고의 기업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3. 27.까지 합계 2,150만 원을 위 계좌로 이체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고의 딸 E이 원고로부터 편취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등을 소지한 것을 기화로 원고 명의를 모용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E 자신의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경료된 것이므로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다.

나. 판단 전등기명의인의 직접적인 처분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그 처분행위에 개입된 경우 현등기명의인이 그 제3자가 전등기명의인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더라도 현소유명의인의 등기가 적법히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위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그 말소를 청구하는 전소유명의인으로서는 그 반대사실 즉, 그 제3자에게 전소유명의인을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

던가, 또는 제3자가 전소유명의인의 등기서류를 위조하였다는 등의 무효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진다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26379, 26386(병합) 판결 등 참조). 또한 기본대리권이 등기신청행위라 할지라도 표현대리의 법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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