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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5.07 2019고단16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9. 9. 25. 21:20경 충남 아산시 B 근처 도로에서부터 경기 평택시 서동대로 1297-3에 있는 ‘석정아파트’ 버스정류장 앞길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등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의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음주운전을 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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