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6월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5. 21:25경 안성시 C 소재 ‘D’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E 소재 풋살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의무보험 미가입정보 조회, 각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의자의 음주운전 범죄전력-판결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